사회 사회일반

"요즘은 팰리세이드가 경차?"…전용자리 '두 칸' 차지에 '공분'

지난 27일 경차 전용 주차구역 두 칸을 차지한 팰리세이드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 27일 경차 전용 주차구역 두 칸을 차지한 팰리세이드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차 전용칸에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 상습적으로 두 칸에 걸쳐 자리를 독차지한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진상 팰리세이드 2’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에는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의 한 가운데에 주차한 하얀색 팰리세이드 모습이 담겼다.



그는 지난 20일에도 ‘주차 진상 팰리세이드’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A씨는 당시 “아파트 주차 진상 팰리세이드가 자주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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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 차주의 몰상식한 행태가 반복되자 온라인상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요즘은 팰리세이드가 경차로 나오는 모양이다”, "차가 그리 소중하면 전용 주차장 있는 주택에 살아야지. 욕먹고 싶은가 보네", "영혼까지 끌어모아 샀나 보다. 진상” 등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경차 전용 주차구역 두 칸을 차지한 팰리세이드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 20일 경차 전용 주차구역 두 칸을 차지한 팰리세이드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경차 주차공간에 경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21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경차가 아닌 차를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가면 ‘얌체 주차족’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한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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