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도 상향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저출산대응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올려

외국인 인력 확충 청사진 마련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 자금을 줄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재 5000만 원(10년 합산)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며 연 1200만 원이 넘는 사적연금 수령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기본 공제 연 110만 엔) 역시 결혼·육아 자금에 대해서는 1000만 엔을 추가로 공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정 폭은 여론 수렴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출산·양육비에 대한 공제 확대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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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월 10만 원에서 더 오른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그대로인 한도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다.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재 연간 12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만 3~5%(수령 연령에 따라 차등)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한도를 올려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청사진도 연내 마련된다. 현재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 등으로 한정된 취업비자 발급 대상 업종을 늘리고 고숙련 외국인 인력에 발급하는 비자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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