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4일부터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가상자산 경보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최근 24시간 동안 소수 계정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높으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가, 최근 1~10일 동안 거래량 또는 입금량이 급증하면 ‘거래량·입금량 급등 경보’가 발령되는 식이다.
단, 구체적인 적용 수치나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 차이 등을 고려해 조건 범위 내에서 각 회원사가 자체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로 알림이 제공되며, 경보는 최대 24시간 노출된다.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김재진 닥사 상임 부회장은 “닥사 회원사의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히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