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개별 새마을금고도 직접 부실채권 매각 길 터준다

행안부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

연체율 높은 금고 특별검사

통·폐합 요구 등 구조조정

신규 대출 확대 방안 빠져

실효성에는 벌써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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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이 급등하며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정부가 4일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대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관리를 해왔음에도 실효성이 없었던 탓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 금액은 가계 85조 2000억 원, 기업 111조 6000억 원 등 총 196조 8000억 원이다. 이 중 연체액은 12조 1600억 원으로 연체율 6.18%를 기록했다. 지난달 15일 기록한 역대 최고 연체율(6.47%)보다는 낮아졌지만 지난해 말(3.59%)과 비교하면 2.59%포인트 높다.



행안부는 이같이 치솟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연내 총 1조 2000억 원(3000억 원 1차 매각 진행)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별 금고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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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연체가 과다한 금고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주간 특별 검사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등의 조치에 나선다. 행안부는 또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규모 3조 200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이 적어 부동산 관련 대출금 회수 문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관토 대출 연체율은 1.12%로 기업 대출 연체율(9.63%)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또 관토 대출은 우선 상환대출 대상인 데다 담보안정비율(LTV)도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대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건전성 높은 신규 대출을 늘려 연체율을 낮추려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신규 대출을 관리했음에도 연체율이 치솟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했지만 지역별 금고에서 이게 다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나 행안부 차원에서 대출 심사와 관련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반등을 전제로 깔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행안부는 최근 연체율 급등이 2019~2020년 부동산 활황기에 이뤄진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나타난 일시적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한편 행안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뱅크런 가능성은 일축했다. 연체율이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예수금 이탈도 진정되면서 5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해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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