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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7곳 추가…총 32곳 조성 계획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대리 운전기사나 배달종사자, 방문학습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7곳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올해 용인·성남·안산·남양주·이천·구리·광명 7개 지역에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형 이동노동자 쉼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도는 2026년까지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12곳을 추가할 계획으로, 총 32곳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경기도에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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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된다. 거점형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고,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특성이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간이형 쉼터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 간이형 쉼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동노동자 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고,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특히 휴식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없는 등 폭염에 취약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해 온열질환 등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쾌적한 실내 온도를 조성해 더위를 식힐 수 있고, 생수 등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무더운 여름 이동노동자의 휴식·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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