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친누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탈옥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범인도피교사죄 혐의로 김 모(5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주원조죄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3일 체포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전 회장은 이를 위해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수감자의 지인 A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A씨가 검찰에 신고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을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