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온라인에 게시한 글을 지워주는 ‘지우개 서비스’ 사업에 삭제 요청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15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두 달간 진행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 사업인 ‘지우개 서비스’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 사업’ 신청에 총 3488건이 접수됐다. 신청 안건 중 처리 완료 사례는 79.2%인 2763건이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 삭제 또는 가림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잊힐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만 24세(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상한) 이하 국민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나이는 중학교 3학년인 ‘15세’다. 전체 18%에 해당하는 652건이 접수됐다. 이어 17세(501건), 16세(498건), 14세(478건)가 뒤를 이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26.7%)였다. 그다음으로는 페이스북(17%), 네이버(17%), 틱톡(14.8%), 인스타그램(13.5%) 순이다.
이처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아동·청소년은 자기게시물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을 위해 개보위는 담당자 상담 후 정면 입증 자료를 보완해서 사이트 측에 요청하면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지우려면 자신의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을 지우려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