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6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23일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 6명 전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4명은 이미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