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술 종류에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과 출산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시는 지난 3월 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난임 부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달로 시기를 앞당겼다.



통상 시험관과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에는 시술당 150~4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110만 원을 지원하나 맞벌이 부부는 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180%, 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이하)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기사



이번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기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 폐지로 모든 난임 부부가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없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 부부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술비는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만 44세 이하 기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이다. 45세를 넘어가면 신선배아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20만 원이 지원된다.

사실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는 신청 시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정부24와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마쳤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