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父 장례 끝나자마자 계모에게서 온 전화…"아파트 상속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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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재산 상속을 두고 새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두고 새어머니와 소송을 앞둔 A씨 고민이 전파를 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모 이혼 후 친부와 살았다. 그러다 친부가 재혼하자 중학생 때 친모에게 갔다. 40년이 흘렀고 그는 아버지와 주기적으로 만나 왔다.



하지만 최근 친부가 사망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새어머니는 A씨에게 친부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이 사업해 모은 돈으로 샀으며 '명의신탁'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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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0년간 따로 살았지만 새어머니 몰래 아버지와 계속 연락하고 만났다"며 "실제 사업을 한 것은 아버지고 새어머니는 가정주부인 것을 알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전 새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미리 준 것이 있는데 상속 분할 소송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히 매수대금 전부를 부담했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연처럼 부친이 새어머니 명의만 빌려서 개인 사업을 운영했다면, 또 그동안 부친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해당 아파트 취득이 됐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부친이 생전 새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미리 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분할 재산에 포함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이 사연에서 부친이 생전 가족들에게 미리 증여한 자산이 있다면 그건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며 "때문에 이미 새어머니가 상속받아가야 할 부분 중 부친으로부터 먼저 받아 간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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