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팬티'에 마약 숨겨온 밀수 조직원 17명 기소…마약밀수 사건 최다 인원

검찰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을 반입한 전문 밀수조직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운반책들이 속옷에 숨겨 밀수한 케타민.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검찰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을 반입한 전문 밀수조직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운반책들이 속옷에 숨겨 밀수한 케타민.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태국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팬티에 숨겨 밀수한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총 17명으로 검찰이 단일 마약류 밀수 사건에서 적발한 최다 인원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전문 마약 밀수조직원 및 매수범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중 3명을 제외한 14명은 모두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일명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다.



조직원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약 10kg(시가 6억5000만원 상당)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0kg은 1회 투약분인 0.05g을 기준으로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련기사



검찰은 지난 1월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1.8kg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후, 같은 달 다른 조직원을 포함해 총 7명을 구속 상태로 먼저 넘긴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팬티 안에 넣은 뒤 팬티 3~5장과 타이츠를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해당 인물들과 관련한 조직을 추적해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로 검거해 조직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조직은 케타민 밀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를 총괄한 총책 최모씨(29)를 필두로 연락책, 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연락책을 통해 태국 마약상과 케타민 거래를 주선, 현지에서 마약을 확보했다. 이후 모집책들이 모은 마약 운반책들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밀수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를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케타민이 유흥을 돋우는 담배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한다"며 "앞으로도 마약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