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50만원을 주고 구매한 헤어 스타일링 기기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가 폭발해 2도 화상을 입은 사연이 알려졌다. 위조품으로 밝혀진 이 제품은 외관과 구성품이 진품과 거의 유사한 데다가 공식 홈페이지에 일련번호까지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KBS는 2개월 전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가 폭발 사고를 당한 황모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사고를 제보한 황씨는 “드라이기를 쓰다가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튀며 폭발했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황씨는 문제의 제품을 2년 전 쿠팡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그는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 일련번호도 등록돼 당연히 정품인 줄 알았다”며 “그런데 사고 이후 업체 측에 항의하자 가품이란 답이 돌아왔다”고 황당해 했다.
이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인증을 하고 사용한 그 시간 동안 가짜를 쓰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는 황씨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쇼핑몰에서 32만원을 주고 다이슨 에어랩을 구매한 이모씨도 사용감이 이상해 확인해보니 가품이었다고 한다. 그는 “진동이나 롤을 썼을 때 (머리가) 말리는 정도라든지 그런 게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정품과 가품은 버튼의 문양이나 로고 등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유사한 외관뿐 아니라 구성품도 거의 같고 무엇보다 일련번호가 홈페이지에 등록되니 소비자로서는 속을 수밖에 없다.
다이슨 측은 “수법은 알 수 없지만 가품 판매자들이 정품의 일련번호를 무단으로 도용·복사해 제공했다”며 “가짜 일련번호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는 정품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서울경제에 밝혔다. 그러면서 “가품은 감정서를 발행해 환불 절차를 돕고 있다”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품을 구입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가품을 유통한 온라인 쇼핑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 의원은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이 각자의 온라인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상표법 '제114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항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또 개정안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해 통보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런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다이슨의 헤어 스타일링 기기는 2016년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가 출시되며 주목받았다. 이후 론칭한 에어랩 스타일러도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국내 판매량이나 판매 추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잇달아 품절됐다. 중고시장에서는 웃돈을 얹어 100만원까지 거래돼 ‘고데기계의 에르메스’로 불리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의 현재 판매 가격은 74만9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