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버스 300원·지하철 150원 ↑…8년 만에 인상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통과]

교통공사 누적적자 17.6조 넘어

버스 내달 300원~700원 올려

지하철 10월부터 1400원으로

내년도 150원 추가 인상 예정

시민단체 "市 일방 결정" 비판

12일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버스 요금이 8월부터,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인상된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 6000억 원을 넘어서고 노인 무임승차 증가에 따른 손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자 서울시가 8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지하철 요금은 1년간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서울시는 12일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이다.

인상 폭에 관심이 집중됐던 지하철 요금은 1년 새 두 차례에 걸쳐 300원을 인상한다. 150원씩 두 차례 인상해 1250원에서 155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올린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 반대로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이후 인상 폭을 놓고 서울시는 200원 인상 후 100원 추가 인상을 주장했지만 150원씩 두 차례 인상하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한다. 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한다. 청소년(일반요금의 40~42%)·어린이(일반요금의 63~64%) 할인 비율은 기존과 같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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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버스 요금은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경기·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운송 원가가 상승하는 반면 요금은 8년간 동결돼 적자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 적자는 1조 114억 원, 버스 적자는 8378억 원(잠정치)에 달한다. 2021년 기준으로 지하철 1인당 운송 적자는 755원, 1인당 운송 적자 658원을 기록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말 기준 17조 6808억 원을 기록해 자본잠식률이 61.9%에 달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손을 빌려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인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내년까지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심사에서 내년 인상안까지 확정됐지만 경기·인천·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내년 경제 상황이나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물가대책위 개최 전에 버스 요금 300원 인상을 확정했다고 발표한 것에 반발하며 대책위에 불참했다. 협의회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이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교통요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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