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로 위 갑자기 끼어든 말 참사…'3900만원' 배상하라는 기수

지난해 2월26일 오후 5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이 차 앞으로 끼어들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지난해 2월26일 오후 5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이 차 앞으로 끼어들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도로에서 달리고 있던 말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어 부딪혀 죽고, 기수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기수가 차량 운전자에게 3900만원짜리 소송을 건 사건이 영상과 함께 공개됐다.



지난 11일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월26일 오후 5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차주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다. 당시 갓길에서 달리던 말 한 마리가 갑자기 A씨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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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의 차량과 부딪힌 말은 사망했고, 기수도 크게 다쳤다. 이후 A씨 측 보험사가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기수 측은 말값 1700만원과 자신의 전치 16주 진단 치료비 1200여 만원 그리고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말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가 말을 발견한 이후 차량 속도를 줄였다는 점,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변경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충돌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항소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은 졌을 때 변호사 비용 440만 원 물어줘야 하고, 항소에서 또 패하면 440만 원을 또 물어줘야 한다"고 조언하며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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