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의 정규직 전환 이후 5년이 지남에 따라 근로 형태 및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마련한 시행하는 처우개선 주요 내용은 △방학 중 적정한 급여 보장을 위한 주당 최소 3일 이상 근로 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예산 의무 편성 △정년 이후 체력인증평가 기준 완화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마다 방학 중 근로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당 3일 이상 근무일을 권장하고 피복비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6개 종목에서 3등급을 받았던 체력인증평가에서 3개 필수종목은 3등급, 3개 선택종목은 2개만 3등급을 받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시설미화원 모두가 학교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