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 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가 XRP의 발행사 리플랩스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며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XRP는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라고 약식 판결했다. 판매 주체와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의 경우엔 리플랩스와 직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법원이 판매방식에 따라 증권성 여부를 구분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SEC의 항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전 연방 검사 출신 케이티 하운은 “미 법원이 기관 투자자가 리플랩스에서 직접 XRP를 구매하는 행위와 XRP 자체를 구분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거래소를 통한 XRP의 거래 자체는 미등록 증권 판매가 아니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SEC가 항소를 하기 어렵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