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SEC, 美법원 ‘리플 증권 아냐’ 판결에 항소 검토

판매방식에 증권성 여부 갈려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미국 법원이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3일(현지 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가 XRP의 발행사 리플랩스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며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XRP는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라고 약식 판결했다. 판매 주체와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의 경우엔 리플랩스와 직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법원이 판매방식에 따라 증권성 여부를 구분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SEC의 항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전 연방 검사 출신 케이티 하운은 “미 법원이 기관 투자자가 리플랩스에서 직접 XRP를 구매하는 행위와 XRP 자체를 구분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거래소를 통한 XRP의 거래 자체는 미등록 증권 판매가 아니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SEC가 항소를 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김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