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집 찾아가 반려견 살해

범행 당시 성범죄 피해자는 집에 없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정신질환자가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해 반려견을 살해하는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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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영광군 모처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해 B씨가 기르는 개를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는데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시 B씨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과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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