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르노코리아 노사, 임금교섭 두 달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10만원 인상

일시금 250만+격려금 약 100만원 지급

스테판 드블레즈(왼쪽) 르노코리아자동차 사장과 김동석 르노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이 2월 27일 부산 강서구 부산공장에서 열린 '노사 화합 협약식'에 참석해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르노코리아스테판 드블레즈(왼쪽) 르노코리아자동차 사장과 김동석 르노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이 2월 27일 부산 강서구 부산공장에서 열린 '노사 화합 협약식'에 참석해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르노코리아는 대표 노조인 르노코리아노동조합과 18일 진행한 ‘2023년 임금협상’ 6차 본교섭에서 분규 없이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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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과 여섯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양 측은 미래의 가치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온 끝에 무분규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노사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 타결 일시금 250만 원과 생산성 격려금 약 100만 원(변동 PI 50%), 노사화합 비즈포인트 2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임금협상 교섭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노사 상생이란 공감대 아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한 노동조합과 회사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다짐을 바탕으로 준비 중인 미래 계획을 실현하는데 노사가 한 마음으로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21일 사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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