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44명 사망, 6명 실종 등 인명·재산피해가 극심하자 정부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대책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는 국고를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고 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터널, 교량, 지하차도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와 청양을 찾아 “조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를 방문해 집중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두 지역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자방자치단체에 포함됐다.
추 부총리는 “피해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수요는 우선 지원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호우 피해로 인해 물가 불안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상추와 시금치 등 시설채소,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이 있다”며 “신속한 시설채소 재파종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닭고기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밥상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부산국토관리청을 찾아 도로 피해 복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 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 평가 특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정당국도 피해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납부가 곤란한 호우 피해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이번 호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