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화학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산업계 의견 듣는다

25일 여의도서 산업계 간담회

화평·화관법 개선방향 설명하고

기업 추가 애로 사항 수렴할 듯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선과 관련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화관법과 화평법은 최근 정부에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킬러 규제’의 대표 사례로 꼽아 대대적인 개정이 예고돼 있다.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달 25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화평·화관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계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화관법 개선안 추진 방향에 대해 산업계에 설명을 하는 자리”라며 “산업계 현장 애로 등에 대한 의견도 받아 개선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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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과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평가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연 100㎏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해당 물질의 정보·용도나 유해성 시험 자료 등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내야 한다.

그러나 재계와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100㎏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국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0톤 이상으로 두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일본·중국도 1톤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미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상향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한 데 이어 국무조정실에서도 킬러 규제의 대표 사례로 화평법과 화관법을 꼽은 만큼 환경부에서도 산업계 의견 청취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화관·화평법 규제 개선안은 다음 달 열릴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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