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버스 시위 중 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없어"

버스정류장에서 시위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모 씨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버스정류장에서 시위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모 씨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0일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탑승 시위를 하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전날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전장연 측은 "휠체어 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현실을 구속 사유로 악용했다"고 반발했다.


이승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