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점 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한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한도 이상 구매한 후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 원까지 사고팔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로또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도 문제지만 판매 대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지만 당첨금이 크지는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