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부부 "입시비리 저희 불찰…관여 여부 법정서 밝힐 것"

"검찰이 입장 밝히라고 요구해서"

"부모로서 잘못 자성…송구하다"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 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각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땠는지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 딸의 검찰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 요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관련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고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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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언급했다. 또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과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힐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15일 검찰은 조국 부부의 딸 조민(32) 씨를 입시비리 혐의 공범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조사했다.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와 아들 조원(26)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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