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타 일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김모(45)씨가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이던 구청 청소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청소차 적재함 뒤편 작업 발판에 매달려 있던 미화원 유모(66)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유씨는 현재 중앙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김씨는 사고 직후 50m가량 달아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 0.08%의 배를 웃도는 0.202%로 측정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예견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소차 뒤편 작업 발판에 올라타는 건 불법이지만 과중한 업무를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는 상황이다”면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청소차량 작업 발판뿐만 아니라 과중한 노동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