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체벌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교육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울먹이는 교사의 목소리. 16명의 현직 교사들이 전하는 교권 침해 사례는 끔찍했다. '아동학대'라는 학부모 민원보다도 다른 아이들이 입을 피해가 더 걱정된다는 교사들의 현실을 바꿀 '마지막 기회'는 지금이다.
전 담임도, 현 담임도 맞는다
일큐육공이 만난 교사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한 학생의 부모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다 못해 골프채를 집어들기까지 했다. 한 2년차 교사는 "징역 한 4년 살았는데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아?"는 위협을 받았다. 또 다른 2년차 교사는 3학년 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이유는 그저 '기분이 나빠서'고, 학부모는 이 교사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해당 학생은 이제 4학년이 되어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어떤 대응도 하기 어렵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말하는 아동학대의 기준은 일반 상식과 많이 달랐다. '머리 쓰다듬기'를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스마트폰 사용금지'는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들이 숱했다.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된 교원은 2020년 230건, 2021년 398건, 지난해 468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5년 간(2022년 기준)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돼 수사 받은 사례는 1592건. 이 중 절반 이상은 기소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내부 종결됐고, 불기소율도 14.9%(2021년 기준)에 달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교사들
결국 교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포기'다. 교사에게 소리지르는 학생에게 "기분이 나빴다면 선생님이 사과할게"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교사의 목소리에선 체념이 묻어났다.
그 피해는 결국 반 아이들 전체에게 돌아간다. 한 교사는 "선생님은 어른이고 직업이니까 참을 수 있지만 교실에서 목소리 작은 아이들이 걱정될뿐"이라고 토로했다. '학생에게 맞는 선생님'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교장, 교감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16명의 선생님들은 '지금이 교실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