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호민 “자폐 아들, 두려워 등교도 거부…교사 언행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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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사진)씨가 발달장애 아들이 특수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며 고발한 데 대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주씨는 2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고 적기 시작했다.

같은 날 언론에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유명 웹툰작가로부터 자폐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재판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건 당사자로 주씨가 지목됐다.

주씨의 아들은 일반 학급 학우들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돌발행동을 하는 등 행위로 분리 조치됐다고 한다. 이후 특수교사는 주씨의 아들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씨 측은 특수교사의 언행을 확인하는 한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돌발 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종일 특수 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 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주 씨는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증거를 모았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 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며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 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주씨는 댓글로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희 아이의 돌발 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 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 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며 “특수 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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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씨는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희는 돌발 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 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셨다”며 “저희는 아이의 돌발 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씨는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뿐”이라며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거다. 이해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라”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가 자신의 아들이 특수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A교사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자폐 아동 B군은 지난해 9월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는데, A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들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리 조치 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며 짜증을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교사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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