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호조무사 '전치 12주' 폭행한 의사…실형→집유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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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호조무사와 다투다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3·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46·여)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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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렸다. 이어 B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다.

지난 4월 열린 1심은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도 A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심은 B씨의 폭행이 A씨의 일방적 폭행에 저항하려는 행위였을 뿐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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