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년 중위소득 6% 올라…생계급여 2조 더 든다

◆ '복지 기준' 2년 연속 최대폭 인상

중위소득 32%까지 생계급여 지급

73개 복지사업 재정부담 더 커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국가장학금 등 7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09%(이하 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최대 인상 폭이다. 또 ‘최저생계비’로 불리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수급 문턱을 낮췄다. 복지 정책 수혜 대상자가 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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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월 572만 991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방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해 복지 사업 수급자를 정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 100명을 소득 순으로 분류했을 때 50번째 국민의 소득으로 13개 부처, 73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내년 월 183만 3572원으로 올해보다 21만 3283원(13.16%) 늘었다.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정하는 최저생계비로 소득이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지급 기준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 데는 선정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선정 기준이 완화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는 올해 159만 명에서 내년 169만 명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만 2조 원(지방비 포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유사·중복 사업 조정, 부정적 보조 사업 철폐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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