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세훈 "학생인권·교권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시의회에 제안해 조례 마련 논의중

차기행보에는 "99% 시장 다시 하고파"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서 건설사 관계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서 건설사 관계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한 초등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에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개를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라면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두 개를 조화롭게 해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서 그것을 토대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거기에 의회의 화답이 있었고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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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전국 7개 시도 교육청이 도입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학생인권조례 조항들이) 권리로만 해석이 되면서 다 교사들한테 교권추락으로 연결됐다”며 “(8월 말 예정된 고시안에)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 강조 부분을 책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고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별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27일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선 도전'과 '서울시장 5선' 등 차기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변했다. 그는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이자 최다선(4선)을 기록해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차기 대선 불출마 0점, 출마 100점 지표일 때 몇점에 마음이 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의에는 "99% 서울시장을 다시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시작한 사업들을 제 손으로 마무리해 서울시를 명실공히 뉴욕, 런던,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만들어 놓는 게 나라를 경영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대통령 국정철학에 적극 찬성하는 편"이라며 "과학기술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동안 흐트러졌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를 처음 하셔서 절차를 밟으며 다소 무리해 처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정책들이 몇 개 있었지만 1년 정도 지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줄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완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TBS가 서울시 출연금 삭감으로 경영난을 겪는 데 대해선 "이사장님을 좋은 분 모셔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남은 숙제"라며 "민영화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휘둘리지 않는 방송이 되기 위한 혁신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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