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상반기 창업한 영세·중소사업장…카드수수료 평균 33만원 환급 받아

3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개인택시 포함 9월부터 돌려받아

사진 제공=금융위원회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등 약 479만 5000개 영세·중소 사업장에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에 개업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 사업장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3만 6000여 개 중 95.8%에 해당하는 300만 4000개 가맹점에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 가맹점 162만 6000개,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5000명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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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신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됐다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올해 9월 14일부터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이 환급 대상에 오른 가맹점이 19만 4000개, 총 환급 규모는 650억 원으로 추산했다. 가맹점당 평균 약 33만 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 역시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각 카드사는 올해 상반기 중 개업한 PG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9월부터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돼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 PG 하위 가맹점은 16만 7000개, 개인택시 사업자는 4025명이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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