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문턱이 높아진다. 자기자본 비중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최소 납입자본금(총사업비의 1%)도 신설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편승해 허가증이 남발됐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개선이다.
실제로 설비용량이 3㎿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는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800여 건 중 실제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200여 건에 불과하다”며 “개시하지 않은 600여 건 가운데 30% 이상이 허가 받은 지 6년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발전 허가 요건으로 풍황 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 중복이 있을 경우 계측기 설치 순서임을 악용해 부지 선점 및 매매 목적으로 계측기를 마구잡이로 세우기도 했다.
염불인 발전 사업에는 뜻이 없고 잿밥인 시세 차익 실현에만 관심을 기울인 ‘가짜 사업자’로 의심되는 이유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 사업 심사 시 재무 능력을 중심으로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끌어올리고 인허가·설계 등 착공 전까지 소요되는 초기 개발비는 총사업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강제했다.
의례적으로 연장 허가를 내주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핵심은 설비용량 10㎿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에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새로 부여하는 내용이다. 난도에 따라 태양광은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정해졌다.
기간 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런 조치는 이미 허가된 사업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뒤 강화된 연장 요건을 적용한다.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더는 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