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폭력배(조폭) 가입 조건으로 밝혀진 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전문업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A(37)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PJ파, 충장OB파 등 폭력조직 8개 파에 소속된 128명을 비롯해 2000여 명에게 '조폭 문신'(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을 불법으로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업자는 업소 내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도 포함한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등 업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신 시술 행위를 홍보해 왔다. 시술 비용은 한 건 당 200만~500만 원씩부터 전신 문신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한 일부 업자는 시술 과정에서 피부염을 일으키는 등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 시술업자들은 폭력조직 연루 고객의 연락처를 계파별 카테고리로 나눠 저장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고객들과 서로 경조사까지 챙기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시술업자 B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진통제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문신업소 내에 불법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폭 문신'을 시술 받은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32명 있었으며, 이 중 4명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다른 일부 미성년자들은 시술 비용 마련을 위해 공갈 등 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 등이 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불법 시술을 한 대가로 받은 수익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차명으로 아파트·자동차 등을 구입한 정황도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조직폭력배 간 집단 난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폭 문신'이 폭력조직 가입 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신 전문시술업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은 A씨 등 전문시술업자 12명의 불법 시술·마약류 소지 등 혐의를 밝혀냈다. 또 검찰은 불법 시술 과정에 여러 방식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문업자들이 불법 시술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25억 원은 추징·보전 조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폭력조직과 결탁해 조직폭력배 활동을 돕고 범죄 수익을 챙기는 이들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