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명동 거리가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명동이 서울 관광을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7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 명동에 64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하고, 서울시와 남대문 경찰서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아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거리가게 359곳, 가판대 23곳 등을 매일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구는 거리 가게의 양도나 대여 등 제3자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격일 운영 규정 및 운영시간 준수, 매대 무단 확장 등도 확인한다.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벌점 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 적치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인가 노점의 경우 발견 즉시 수거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10월부터 명동 전역을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단속 첫 날인 7월 31일, 구는 이날 하루 총137개의 거리가게 운영 실태를 점검,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명동 거리가게의 불법행위를 모두 바로잡아 관광 1번지 명동의 이미지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