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시기사가 운전 중 성인물(야동)을 검색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우려를 샀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황당한 장면을 포착했다.
A 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 택시기사가 운전 중 성인물을 검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을 촬영한 이유를 두고 A 씨는 앞서가던 택시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앞 택시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에 A 씨가 뒷유리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기 바빴지만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상태로 영상물 수신이나 재생 역시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