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이후 검찰의 추가적인 소환 조사 요청은 전혀 없었다"며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는 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