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된 9조 원 규모의 원유 수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외교부는 “이란 측의 동향을 주시하며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일 외교부 및 이란 언론에 따르면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한국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8조 9656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과의 자금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8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으며 국내 시중은행들은 이로 인해 이란 계좌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재 제기를 하지 않았던 이란 측이 최근 소송을 개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란 측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2021년 9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 동결 자금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 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며 “중재 의향서를 전달한 후 6개월 내 분쟁 미해결 시 중재 제기가 가능하나 이란 중앙은행 측은 현재까지 정식 중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란 측이 정식 중재 제기에 나설 경우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