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8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가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이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은 시가 행정안내 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메시지 수신만 가능하고 발신은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의견을 있을 때에는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따로 회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우선적으로 복지 사례관리, 지방세, 통신판매업 관리 상담, 불법건축물 신고, 수도시설 불편신고 등 15개 분야에 이 서비스를 적용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민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하는 등 바로 답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