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코인 전수조사 '의원 본인' 한정…배우자·자녀 제외

국민의힘·민주당 의원 본인 전수조사 합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권익위 제출 예정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제공=국회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제공=국회




여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할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의원 본인에 한해 받기로 하고 사전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코인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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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전날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서명받기 시작해 오는 8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코인 거래소 계좌와 입·출금 거래를 한 타 계좌의 거래 내역(거래 전후 1달)에 관한 정보제공 동의도 받고 있다. 여야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작업이 완료되면 권익위에 함께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여야 간 논의를 해서 범위가 합의되면 추가로 하겠지만 이번에는 양당 의견이 본인에 한해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고 안다"고 말했다.

당초 권익위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내왔으나, 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넣는 것은 과도하다는 데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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