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BNK금융 "횡령 수습 위해 전면 쇄신할 것"…역대 회수율은 7%

은행권 횡령금 중 길어진 재판. 은닉 등으로 회수율 낮아

빈대인 회장 "전 계열사 점검…당국 조사 결과 수용할 것"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3일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은행예경탁 경남은행장이 3일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은행






직원이 500억 원 대 횡령사고를 일으킨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둔 BNK금융그룹이 이른 시일내에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동안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서 회수율은 7%에 그쳐 경남은행의 경우도 전체 금액을 되찾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발생한 은행권 횡령사고 금액은 870억8100만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돈은 61억31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700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경우도 지난해 말 기준 환수액은 4억9790만원에 그쳤다. 범인인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으로 가족과 지인 등 제3자들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결과에 따라 실제 환수액은 100억원대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횡령액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 투자금융부서 부장급 직원 이모씨의 횡령액 가운데 환수 대상은 최소 375억원이다.

관련기사



총 562억원의 횡령·유용액 가운데 아직 횡령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금액과 은폐 목적의 상환액을 제외한 것이다.

또 이씨는 지난해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을 돌려막는데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는 이씨 자신이 직접 돈을 챙긴 것은 아니어서 아직까지 횡령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 검사를 통해 이씨가 158억원으로 돌려막기했던 다른 PF사업장에서 대출자금 횡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환수 대상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일 그룹 전 계열사 경영진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사태 정상화 지원은 물론 그룹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감독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그룹 전 계열사의 내부통제 프로세스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고객 신뢰 회복과 사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