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족구장이라더니 카페 운영'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무더기 적발

건축 허가 받은 163곳 중 26곳 불법 건축

배드민턴장 샤워실 등 사실상 찜질방으로 사용하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0곳 중 3곳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중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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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구리시 소재 A족구장은 간이휴게실 등은 카페로 불법 용도변경했고, 정작 족구장은 주차장으로 쓰다가 적발됐다. 인근 B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써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시흥시 소재 C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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