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에서 치과 수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을 겪던 환자가 자신의 잇몸에서 썩은 거즈를 발견한 일이 드러났다.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환자 A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집도한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교수를 고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치아 뿌리에 생긴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심한 통증이 계속됐고, 수술 부위에서 피고름이 차올랐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50일 동안 진통제와 항생제로 통증을 견뎠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달 19일쯤 스스로 고름을 짜다가 잇몸을 뚫고 삐져나온 하얀 거즈 몇 가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술 당시 수술 집도 교수가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사실을 그제야 알아챈 것이다. 이에 수술 부위를 열자 썩은 거즈 3~4장이 나왔다.
수술이 잘 됐다던 병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의료사고를 낸 수술 집도 교수는 사과는커녕 보험 관련 사항은 법무팀과 논의하라는 말뿐이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해당 병원 측은 환자가 수술 집도 교수의 추가 진료를 거부해 사과를 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별도의 사과와 함께 치료와 보상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