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이날 특수협박과 살인예비혐의를 받는 허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허 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1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허 씨는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다.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특수협박·살인예비 혐의로 허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씨는 4일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오전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오전 10시 39분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시 45분께 허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 2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허 씨에게 보안요원을 협박한 혐의만 적용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허 씨가 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하고 실제로 살인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