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남성과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아내를 목격해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아내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고 이혼을 준비하게 됐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해 10주년을 넘겨 아이도 생겼다. A씨는 직업 특성상 3교대 근무로 인해 정기적인 야간 근무를 하는 상황이었다.
A씨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A씨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A씨가 자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가 속옷 차림으로 낯선 남성과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다. A씨가 놀란 마음을 뒤로하고 두 사람을 깨워 자초지종을 묻자 A씨의 아내는 "(A 씨에 따르면) 그 남자는 친구"라며 "초대받아 왔고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을 뿐이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A씨는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도 외도사실이 인정되는지 조언을 구했다. 또 아내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주거침입죄가 해당하는지, 아내가 받게 될 공무원 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성염 변호사는 먼저 아내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존재하여야지만 인정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라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자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두고 김 변호사는 현행 판례의 태도에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적다고 조언했다. 상간자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엄연히 주거침입으로 인정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판례 태도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년 전 대법원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간자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공무원 연금 수령과 관련 김 변호사는 재산 분할 개념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도 모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때 그리고 사연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라며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분할연금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