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혁신제품 지정 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혁신제품 지정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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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기재부는 올 9월까지 지정 기간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장 조치는 올 10월 지정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적용된다.

혁신제품은 정부가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정부는 혁신제품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공공조달 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1691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제품에 공공 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며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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