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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11일 서비스 중단…"웹호스팅 비용 미납"

지난 6월 회생법원 보전처분 결정

모든 비용 법원 사전 허가 받아야

웹호스팅 비용 미승인 상태

정상호 델리오 대표/ 사진=디센터정상호 델리오 대표/ 사진=디센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오는 11일 서비스를 중단한다.



8일 델리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웹·모바일 서비스 중단을 사전 예고했다. 델리오는 “웹호스팅(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해 미납 상태”라며 “11일부로 모든 대고객 서비스와 회사의 운영관리 시스템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델리오는 지난 6월 회생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결정을 받아 모든 비용에 대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델리오의 웹호스팅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델리오 웹페이지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와 회사 운영관리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고객뿐 아니라 델리오의 시스템 접근 또한 막힌다. 델리오는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은) 회사운영과 채권회수 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고객 서비스와 회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웹호스팅 업체와 기타 관계사 등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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