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묻지마 흉기 난동’ 불안한 세상…보험상품 문의 급증

보험사, 다양한 특약으로 피해 보상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을 규탄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관악경찰서, 구청장, 지역상인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들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을 규탄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관악경찰서, 구청장, 지역상인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들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면서 보험사에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묻지마 폭행’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험사들 또한 다양한 특약으로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방침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는 최근 들어 ‘묻지마 폭행’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의 사례처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상해보험과 실손보험, 시민 안전 보험 등이다.

상해보험은 피해자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으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 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실손보험도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받은 경우에 보상한다. 다만 흉기 난동범이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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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특화 담보도 있다.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강력범죄 피해 특별 약관이나 폭력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묻지마 흉기 난동' 등에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지자체가 시민 안전 보험 내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지자체에서 보장 항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 보장 항목에 차이가 있다.

삼성화재에는 상해 및 운전자, 가정종합 보험 등 장기 상품에 위로금 성격의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 담보가 있다.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과 가정종합보험, 재물보험 등에 강력범죄 피해보험금 담보를 둬서 강력범죄로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건강종합보험 내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월 100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강력범죄 사고 시 별도의 위로금을 준다.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에 특약 형태로 탑재해 강력범죄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3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한화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내 ‘강력범죄 발생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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