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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창신·숭인 등 신통기획 속도 붙는다[집슐랭]

市, 입안 동의율 1/3→1/2로 완화

입안 재검토 및 취소 요건도 신설

"신통기획 구역지정 속도 높일 것"

자료=서울시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동의율 요건을 기존 67%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낮춰 신통기획안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기획안이 이미 수립된 창신·숭인 등의 사업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주민 반대 시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할 계획이다.

재개발 구역에 최고 높이, 건폐율·용적률 등을 정하는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첫 단추로 통한다. 구청장이 직접 시로 입안하거나 주민들이 입안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입안 요건이 완화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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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주민 입안요건을 낮춘 이유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신통기획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신통기획 대상지로 확정되고 기획안이 나온 창신·숭인 등 다수의 재개발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창신동23·숭인동56일대(총 10만 4,853.2㎡ 규모)는 지난달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는 신통기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82개소(재건축·재개발 모두 포함)가 신통기획에 참여했으며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대상지는 8곳이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75곳에 대한 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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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주민 반대가 많은 정비계획안이 입안되면 주택공급 시계가 되려 지연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구청장에 입안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할 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같은 변경안을 이달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최종 확정·변경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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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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