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은행 내부통제 부실 논란'…금감원장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 물을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 도덕적 해이 및 내부통제 부실 논란과 관련해 “은행 내부에서 이미 파악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감독당국 차원에서)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객 자금의 운용 같은 은행의 핵심 업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지금 잠정적인 판단을하기에는 이르지만,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남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에 이어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100억 원대 부당이득 취득, 대구은행에서 고객 문서를 몰래 위조해 1000여 개 불법 계좌를 개설한 점 등 은행권 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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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은행업 내지는 증권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약간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하는 것들을 또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잇따른 은행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검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물론 선의를 갖고 금융회사들의 보고 내용들을 믿고 챙겨야 되겠습지만 한편으로는 보고된 내용이 오류가 있을 경우 중요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국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가 당국의 인허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며 “내부 통제의 완비라든가 고객 보호 시스템, KPI가 적정하게 구비됐으며 잘 시행됐는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이 검사 중인 메리츠 증권 외에 검사 대상이 다른 증권사로 확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 내지는 기업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적어도 고객들, 특히나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든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고객의 자산에 대한 운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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