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공채에서 점수가 더 높은 여성 지원자를 떨어트리고 그 자리에 점수가 낮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담당자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전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했고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며 "A씨는 인사팀장으로서 실무적 절차를 총괄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업무가 남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용 과정에서 미리 야간·휴일 업무 가능성을 알리거나 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 신한카드 부사장인 A씨는 2017년 10월 '2018년 신입 사원 공개 채용' 서류 전형에서 남성과 점수가 같거나 높은 여성 92명을 탈락시키고 같은 수의 남성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카드는 남녀 서류합격자 비율을 7대3으로 미리 정해놨으며 이를 토대로 남성 257명(68%), 여성 124명(32%)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금융그룹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2016년도 신입행원 채용 당시에도 부정특혜·성비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은 2018년 9월 신한은행 법인과 소속 임직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성비조작(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업무방해 등 부정특혜 혐의는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임직원 5명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됐다.
2017년 9월 신입사원 공채 당시 신한카드는 1차 서류전형 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대폭 올려주어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4개 직무, 총 3720명이 지원해 남성과 여성 비율이 각각 56%, 44%였지만 실제 서류합격자 381명 중 남성이 68%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사장 A는 당시 인사팀장으로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2년 10월 검찰이 신한카드와 A 부사장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2023년 1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 측이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 유죄 책임을 묻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공기업, 사기업 구분없이 적용되고,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무와 무관한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등을 조건으로 따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