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 신 모(28)씨가 사건 당일 마약류 2종을 투약한 뒤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MBN에 따르면 이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신씨가 차량에 타고 출발 5분 만에 인도 위로 돌진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A씨는 사고 직전인 이날 오후 8시 6분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이 덜 깬 상태로 비틀대며 나왔다. A씨는 길 건너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에 탔다.
이어 오후 8시 11분쯤 A씨가 탄 차량이 출발했고, 100m를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해당 병원에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8시간을 잔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9일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크게 다쳐 최소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신씨를 체포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린다. 신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병원의 처방 사실을 확인하고 구금 17시간만에 신씨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와 수사로 밝힌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씨가 케타민 등을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